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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

환불

수강료 환불 규정

2026.09.01 · 올곧 교무실

수강료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돌려드립니다. 환불은 환불 신청서를 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신청은 수업 시작 2일 전부터 전날 밤까지 받습니다.

교재비와 이미 쓰인 자료 비용은 사용 여부에 따라 따로 계산합니다. 반이 열리지 못하거나 학원 사정으로 수업이 중단되면 남은 회차만큼 전액 돌려드립니다.

환불 기준
환불 사유 발생 시점돌려받는 금액
수업 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총 수업 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낸 수강료의 2/3
총 수업 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낸 수강료의 1/2
총 수업 시간의 1/2 경과 후돌려받지 못함

환불금은 신청한 날부터 7일 안에 처음 낸 방법으로 돌려드립니다.

환불 신청